2020년 11월 3일 화요일

개인회생사례 알기 쉽게 정리!



[ 개인회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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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위해 부채증명서 등 발급을 완료를 하고 1차 초안 작성 및 본 작성 마무리를 하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이후에는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생성이 되고, 의뢰인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 독촉과 압류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
*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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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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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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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고있고 건물 빚을 더이상 갚을 수 없어서 개인파산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기준이 안되어 개인파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1.현재 직업을 가지고있고 연봉이 4500만인데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파산신청 가능한지?
2. 면책은 언제?어떻게 되는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한다고 하던데
3. 파산시 적금,청약,목돈 등의 재산이나 들고있는 보험건은 어떻게 되는지?
4. 언제부터 직장생활이 가능한지?
5. 개인파산 후 불이익은 없는지?
6. 사학연금을 넣고있는 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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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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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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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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